[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에 재산분할 665억원

노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결혼해 34년 만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갈라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34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00여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648만7700여주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6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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