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돼지보다 못해"·"농사나 지어" 폭언 교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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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학년별로 교사를 바꾸는 나눔 수업을 위해 5학년 교실을 찾았고, 청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농사나 지어라”, “돼지보다 못하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 항의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재차 해당 교실을 찾아 폭언을 퍼부었다.


A씨의 이런 발언에 충격을 받은 5학년 학생들은 한때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으며, 교육 당국은 A씨의 이 같은 행각이 알려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간 피해 학생 12명을 포함한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A씨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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