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는 산양삼.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이달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해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해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