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따”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 112조 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9일 열리는 본회의의 경우 예산안도 처리해야해 해임건의안 표결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9일 오후 2시부터 11일 오후 2시 사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명분으로 10일 임시국회를 신청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