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잔혹 살해한 원장…CCTV에 찍힌 14분

검찰,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CCTV 화질 개선 등 통해 혐의 구체화
다른 원아 3명에 40차례 학대 정황도

연합뉴스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왜 안 자냐며 이불로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는 7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려 놓은 채 이불로 덮고 자신의 몸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결국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보육교사는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다.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확인한 결과 A씨는 B군이 발버둥을 치다가 멈춘 뒤에도 한동안 B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또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