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 단체가 판매 가격을 인상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업자 단체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된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셈이다.
서울우유는 2020년 기준 백색·가공우유 판매시장 점유율 1위(43.6%) 업체다. 본사 소속 대리점 중 62.5%가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