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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던 중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강경표·원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파주시의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왜소한 체격에 콤플렉스가 있던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쪼그만 X이, 때려봐”라고 말하자 순간 자존심이 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9월 1심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