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법’ 등이 8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폐특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탄광 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도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됐다.
이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에게 고충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