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안에 합의했지만 조세 저항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9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여야 합의안도 헌법 위반”이라며 “내년 안에 종부세는 위헌 결정이 분명히 날 것이며 국민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종부세는 위헌 결정과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2021년도분 종부세에 불복한 납세자 5600여명이 모인 단체로 종부세 취소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을 거쳐 내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6%)은 5%로 낮추기로 했다. 저가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지금까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원으로 뛰며 총 18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야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약 123만명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 과세는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유지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측은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졌으나 농특세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에 이른다”며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율은 대략 공시가격 기준으로 1% 수준에 불과한데 상당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를 훨씬 넘기므로 여·야 합의안도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별과세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는데 이러한 차별과세는 결과적으로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야 합의 안에는 사실상 조정대상지역 규정에 의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는데 이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며 “2021년도분과 20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여·야 합의안은 국민을 눈가림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세계에 유래가 없는 악법인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된 법으로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