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형의 명의로 약 3000만 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항소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3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당시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의 명의로 약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후에도 형의 스마트폰을 통해 약 2주일 간 모두 3283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거나 결제했다. 스마트폰에 고인의 인증서 정보가 등록된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형 명의 휴대폰 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3200만원을 초과해 작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