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12일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