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시간 추가근로제, 600만 명 생존 달려…일몰 연장 시급”

연말,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일몰
“20일 안에 법 개정해야…이념 문제 아냐”
“63만 사업장 600만명 생계 직결된 문제”
“노란봉투법은 물론 예산안과도 연동 안돼”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2 toadboy@yna.co.kr (끝)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자 업계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갑자기 추가근로제가 만료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미 영세 사업장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인력난의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근로제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물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추가근로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당장 생활과 직결된 민생”이라며 “남은 20일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법안 중에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환노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외면 말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신속히 논의해 연내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 의원은 “이 법에 적용받는 사업장이 63만 개”라며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노동 규제 재편 작업이 완료돼 근로시간 유연성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국가경제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많은 분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 (업계에서) 조속한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며 “당장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3만 곳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등 다른 쟁법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사안과 얽힐 경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요청으로 풀이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나 원내대표간 라인을 동원해서라도 이 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는 철학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니 야당도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예산안 협상과도 무관하게 진행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렇게 (연동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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