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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집 안 집기를 파손하고, 말다툼해 화가 난다면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 양구군 자택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 가구를 부수며 난폭하게 행동했다. 그는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린 데 더해 화분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낮추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인 잘못을 탓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