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130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직접 수행해 경영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이었던 공기업·정부기관 기준이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변경돼 기재부 대신 주무부처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한편 임원 임명 때도 공운법상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전체 공기업 수는 36곳에서 32곳으로 축소되고 94곳인 준정부기관도 56곳으로 줄어든다.
정유리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은 "기타공공기관이 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정원, 인건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임금 인상 등의 조치는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기준도 상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타조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각각 두 배 상향해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