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차 잠정합의안 마련…단체협약 일부조항 수정

임금 등은 1차 합의안과 동일
노조, 15일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8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37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앞서 이달 6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가 새롭게 마련한 2차 합의안에는 1차 합의안에서 30만원이었던 상품권 지급 규모를 50만원으로 늘었다. 또 종합검진 지원은 40세 이상 배우자 검진 비용 기존 50%를 1차 합의안에서 100%로 올리는 것으로 조정했는데, 이번 2차에서는 나이 제한 조건도 삭제됐다.


나머지 임금과 단체협약 항목은 1차 합의안과 동일하다.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급 지급, 격려금 350만원 지급,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 대상 기간제 채용 인원 확대 등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15일 2차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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