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 절차 진행…법원,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

국회 16~18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통과될 경우 노 의원 구속영장심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인 체포동의 요구서가 검찰에 전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오는 15일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16∼18일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다만, 노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의원회관 사무실과 노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3억원의 현금 다발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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