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채무조정 요청 가능…불법추심에는 무관용 원칙

[채무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연체 땐 연체분에만 이자 부과
생계형 민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개인도 채무조정 요청 가능…불법추심에는 무관용 원칙

개인도 채무조정 요청 가능…불법추심에는 무관용 원칙

금융 당국이 취약차주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이 도입되고 당국이 나서 불법 추심에 대해 엄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의 서류 보완 요청을 세 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이 거절된 뒤에도 상환 능력의 변동 없이 재차 요구할 경우 요청권은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채권 양도, 주택 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취약차주에 대한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재민원 포함)은 1만 1909건이다. 추심 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늘면서 올 상반기(2308건) 늘었다.


금감원은 부당 채권 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 행정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불법 추심 행위와 관련해 금감원은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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