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에서 유일한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청구한 5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부산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삼정더파크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 제8조에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초읍동 43-10 토지에 존재하는 제3자의 공유지분은 공유재산법 제8조가 규정한 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의 모태는 1982년 개장한 성지곡동물원이다.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2005년 10월 폐장했다. 이후 ‘더파크’란 이름으로 재개장이 추진됐지만 시공사의 2차례 부도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관련 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했으나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2020년 4월 폐업했다.
당시 협약에는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부산시가 매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정기업 측은 이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했으나 부산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부산시는 협약 종료 전까지 삼정더파크 측에 협약서상 명시된 ‘매수대상 재산에 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이행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매수 대상토지에 개인과의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등 각종 사권 해결을 이행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요구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부산시는 동물원 500억 원 매매대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고 측이 상고한다면 또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항소심 판결에 승복한다면 시 역시 동물원 운영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