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약 2500억 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장 대표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A씨(42)에게는 징역 5년을, 운용팀장 B씨(36)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게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였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쿼터스팟(QS)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QS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000만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으며, 그 결과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됐다.
또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매중단 사태는 미국 자산운용사의 사기 때문”이라며 “피고인들은 최초 펀드 설정 당시 전체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라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고 위험성 보장 장치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과 장하성 전 실장과의 관련성도 줄곧 부인해왔다. 장 대표 측은 “형이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펀드 (부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산운용사에 ‘형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