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 ELB, 원금보장 상품 아니다"

"발행사 파산땐 손실" 투자 유의 경고


증권사들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파생결합사채(ELB·DLB)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이들 사채는 최악의 경우 증권사 파산 시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리금 상환 여부는 기초자산의 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10~11월 두 달 동안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 6000억 원이다. 올 3분기 순발행 규모인 2조 1000억 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파생결합사채에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가 있다.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다. DLB는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다.


금감원은 ELB 등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된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 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도 관련이 없다. 우량 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하지만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