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올해 두 차례 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10조 4000억 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을 입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연장할 경우 연간 2조 7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연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 6월과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타이어 부문 등에서 5조 8000억 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계산했다. 여기에 4조 6000억 원가량의 간접적인 경제 손실까지 고려하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총 피해 규모는 10조 4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었다. 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총생산(GDP)은 0.52%,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한경연이 이번 분석에 사용한 산출 방법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이다. CGE 모형은 생산·소비·투자·수출입 등 정책 변화로 인한 대내외 변수 간 상호 반응을 통해 그 효과를 계산하는 모델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면서 6월에 이어 올해 11월 24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에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잇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는 이달 9일 파업을 중단했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3년 더 연장할 경우 올해 운임 인상률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매년 2조 7000억 원씩 총 8조 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용과 수출이 각각 연 0.04%, 0.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 등 두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경연은 이미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누적된 경제적 비용만 총 21조 2000억 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만 운임이 12% 이상 오르면서 경제적 비용 규모가 GDP의 0.69%인 12조 7000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는 안전운임제로 각각 5조 9000억 원, 2조 6000억 원의 비용을 우리 사회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나아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매년 21조 5000억∼21조 9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물연대 측 주장을 반영해 철강재·자동차·위험물·곡물·택배 등 5개 품목으로 대상을 넓힐 경우를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이는 전체 GDP의 1.04~1.07%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 비용이 3년간 누적될 경우 그 규모가 총 65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씩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석을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크다. 산업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은 법, 제도, 교통 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운임 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