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임원이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신품제약 전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1년 4월∼2017년 8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조성한 추가 비자금은 물론,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