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압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가 보유한 경기도 평택의 임야 992㎡ 상공에는 한전이 설치한 34만5000볼트(V)짜리 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 A사는 2012년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한전에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A사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이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한전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실무상 보상 기준에 따른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손실을 보상한 뒤 A사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인 7.8m 내 상공 부분 영역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해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도 포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