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올해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 협상이 난항을 빚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탓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선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를 계류하는 법안 중 여야의 의견차가 가장 큰 법안은 안전운임제다.
현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지난달 22일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만큼 앞선 제안은 무효화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맞더라도 물류산업 구조, 운임 구조 등을 고려한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직은 여당이 가지고 있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는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해를 넘기더라도 화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의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내년 존폐의 기로에 섰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주 60시간 노동은 과로사 위험이 크고,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 입장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새해부터는 30인 미만 중소업체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일몰 연장·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를 표류 중이다. 이달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차례 논의 뒤 추가 논의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계속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커 12월 안에는 추가적인 일정을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일몰 연장이나 폐지냐를 두고는 간극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