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프장 표준약관 을 개정해 예약 취소 시 물어야 하는 위약금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몇몇 골프장에서 사용을 강제토록 한 이른바 ‘그늘집(골프장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도 이용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음식물·물품 등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18일 공개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3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각각 위약금으로 내게 했다.
공정위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카트 이용요금이나 샤워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위약금 비율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보다 현실화 했다.
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하는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예약 취소시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거나 입장료를 자의적으로 정했다”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입장료로 받았던 사업장의 경우 표준약관상 위약금 수준이 기존 5∼10%에서 앞으로 10∼30%로 상향되지만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가 줄어 시중 위약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