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신청' 세입자 역대 최다…원희룡 "전세피해 지원센터 세울것"

올 수도권 신청 작년比 41.4%↑
물량 폭탄 영향 인천, 증가율 최고
원희룡, 미추홀구 방문해 간담회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호 총력"

1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현장에서 열린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세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39채에 달하는 수도권 내 빌라 및 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으로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지표는 연일 악화하는 모양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16일까지 수도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 847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아직 연말까지 시일이 남았지만 직전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9733건)의 연간 누적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7669건)와 비교해서는 3178건(41.4%)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없는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전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 관계를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 반환 관련 주요 권리를 잃게 돼 반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차 주택 내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특히 인천에서 급격히 늘고 있다. 인천 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9년 1348건 △2020년 1379건 △2021년 1498건 등 지난해까지 1400건 내외를 유지했으나 올 들어 12월 16일까지 2898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3년치 평균(1408건)의 두 배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28.3%)을 비롯해 서울(38.3%)과 경기(18.4%) 등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최근 쏟아진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인천 내 전셋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입주 아파트 물량은 4만 2515가구로 인구가 세 배 이상 많은 서울(2만 4115가구)보다도 많다. 이 영향으로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올 들어 12월 둘째 주(12일 기준)까지 11.9% 하락해 대구(-12.4%)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 집주인이 하락한 가격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시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빌라왕 김 모 씨의 피해자들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김 씨 가족의 경우 상속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숨지기 전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비롯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역별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깡통 전세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전세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8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부채비율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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