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소방 민원 전용 창구 신설

소방 민원 처리 절차도 개선



안전신문고에 소방 관련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소방안전' 창구가 별도로 신설된다. 소방민원 처리 절차도 간단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안전신문고에는 소방민원 전용 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예컨대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에 있는 적치물을 신고할 때 '안전신고'나 '생활불편신고'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소방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도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됐다. 이에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


소방청과 행안부는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해 소방 민원 접수와 처리를 편리하게 만들었고, 민원이 접수되면 발생 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최대 2∼3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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