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의 세부 내용이 규정됐다. 각 지역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 시설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지자체 소유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법에 도입된 생활인구의 개념은 구체화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시행령에서는 1일 최대 체류 횟수를 실제 체류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정하고 세부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의 요건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