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에 누수가 발생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을 부과받은 사용자에게 ‘누수감면제도’를 운영해 요금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수양의 50%이며, 나머지 50%는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한다.
감면 대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이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용자다. 다만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