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강력 대응한다… 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건설용역하도급 인력 9명→11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만들고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그 인력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변호사·회계사·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분야별 기술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외부 조언도 구한다.


공정위는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기술유용감시과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증원은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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