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도입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는 바로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 등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15일 기준 총 2만 3030명이 지원받았다.
신청 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등 총 14일 동안 지원하며 1일 8만 9250 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 소득 포함)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불량 등 이유로 본인 명의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