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지턱으로 전기차 충전 가능…정부,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 발표

바텀업 방식에서 탑다운형 샌드박스도 추진
법령정비완료의무도 강화…융합규제특별법 추진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주차방지턱을 통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트럭으로 인천부터 부산까지 유상으로 화물 운송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신청 이후 심의를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정부가 먼저 핵심규제의 전략적 실증·제도정비에 나서는 탑다운 형식의 기획형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령정비완료의무도 강화하고 법령정비책임제를 도입하며 법령정비 착수부터 완료 사이에 구법령 적용을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융합규제특별법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을 수립·발표했다.


발전방안은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3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산업의 발전단계별 규제·제도공백 요소를 포착해 실증한 후,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산업의 태동·육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규제리스크로 미활용되는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을 규제특례와 자금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기업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여기에 민간의 혁신 기술·제품을 군에서 실증하고 유효성에 입증된 제품은 조달공급까지 연계해 국방전력 강화 및 승인기업 판로확보 지원한다.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막혀 있던 영내 순찰 로봇 등이 대상이다.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시장 피드백과 규제 요구수준 이상의 제품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시장성·안정성을 확보하고 500억원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내 반드시 완료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한다. 실증기간 중 법령정비가 완료되도록 규제부처의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법령정비에 착수만 해도 됐다.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한다. 이 법은 법령정비 착수부터 완료 사이에 구법령 적용을 일괄적으로 유예한다. 또 규제성격과 사업특성에 따라 현재 2년인 특례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부여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74건의 신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이에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도 327개로 늘었다. 이미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5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2019년 12월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더 규모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와 임시운행허가라는 특례제도를 열어두고 있으나,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시도지사가 신청하여 국토부가 지정한 범위(통상 40km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했고 임시운행허가는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이 가능했다.


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로 완속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인증이 불가능했다. 실증기간 내 서울·경기·부산의 주차장에서 총 1000세트의 충전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 세계최초로 버려지는 액회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해 액화수소 만들고 반려동물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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