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제공=대구시
대구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의 산격청사 불법 점거와 관련해 노조원들을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지난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기 집회에 참가한 47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민원인을 가장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산격청사 대강당에 무단 난입해 시설을 검거하고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
또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파손했고, 대강당을 무단 점거해 협약식이 개최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협약식은 산격청사 3층 회의실로 옮겨 진행됐다.
시는 노조원들이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