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업어치기'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이어 A군은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