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차 입주자 모집…전국 2624가구

LH·SH 홈페이지서 공급주택 세부내역 공개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된 물량은 1만5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626가구, 인천 204가구, 경기 539가구, 부산 205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사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815가구)·신혼부부(135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