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은 현재 대비 5배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형 비상장사의 회계 부담이 줄어든다. 대형 비상장사 범위가 현행 자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아지면서다. 대형 비상장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제재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높인다. 최근 6년간 건별 포상금 지급 규모는 3000만~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받았다.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높였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