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성남FC 후원금 178억 이례적…李, 책임 없으면 당당하게 밝혀라"

용도변경 의혹 등 "제3자 뇌물수수 해당"
과거 무혐의 처분도 "수사받을 일" 지적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어느 FC(프로축구단)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두산건설이 45억 원, 농협이 50억 원, 네이버가 39억 원, 분당차병원이 33억 원, 현대백화점이 5억 6000만 원, 알파돔시티가 5억 5000만 원을 냈다. 합계 178억 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며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고, 농협은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와 민원 해결 등 후원금의 ‘대가’를 얻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변호사가 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지방정부 부정부패로 석사 학위 논문을 썼는데 ‘부패의 수단을 중심으로 볼 때 각종 인허가권 및 규제 건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 관련 부패, 평가·심사 통제·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개입, 사적 이익추구 행위가 여기(부패)에 포함되고 발각이 쉽지 않아 현실적 견제 방법으로 형사적 처벌 외에 방법이 없다’고 본인이 다 정리해놨다”고 들었다.


성남FC 관련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 수사 없이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친문 검사로 불리는 김오수 검찰청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은 아닌 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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