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건 충족'땐 권고 전환

안정·위중증·병상·면역 중 2개 이상
요양병원·대중교통·복지시설은 예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계획 등의 발표를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등의 네 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적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1단계가 시행된다. 다만 요양병원·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질 경우에는 2단계로 사실상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꿀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1단계 시행 시기를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전망했지만 감염 관련 지표의 변화에 따라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내년 1월 중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점 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이 되겠지만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권고 전환 시행 시기에 신중한 것은 현재 유행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 청장은 “최근 굉장히 다양한 변이주들이 출현하고 있고 그 변이주들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중국의 (방역) 정책이 변화하면서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백신 접종과 감염의 개인별 격차도 커지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를 3일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7일이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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