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2억·금투세 2년 유예… 예산부수법안 19건 처리

15개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연기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종부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법인세율, 전 구간 1%p↓…최고세율은 24%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4단계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 씩 내리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 2억~200억원은 20%에서 19%, 200억~3000억원은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과표구간도 현행 4개에서 과표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2개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단순화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현행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인하폭도 1%포인트로 결정됐다. 국내 자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 20% 미만일 경우 30%, 20~50%일 경우 80%, 50% 이상이면 100%로 조정된다. 또 기업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 '접대비' 명칭은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변경했다.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2억…2주택자 중과는 폐지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18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했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표 12억원 이하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종전보다 낮춘 2.0~5.0%로 하기로 했다.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연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025년부터로 2년 미루기로 했다. 대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2년 미뤘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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