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재정건전성 기조는 유지

선진화법 시행 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
4.6조 감액·3.9조 증액..27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회 심사에서 3000억원↓…3년 만 순감 전환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초장기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는 3000억 원 축소된 규모로 3년 만에 순감됐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지원을 강화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포함됐다.


증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만 채에서 3만7000채로 확대하기 위해 6630억원을 증액했다. 무주택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늘렸다. 고금리 시중은행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대출하는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소요되는 이차보전 140억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기 위한 예산 27억원도 추가했다. 85억원을 증액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연 19만5000억원으로 인상한다.


보육 여건 개선에도 증액분을 반영했다. 0~2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기 위해 183억원을 늘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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