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만 나이’를 사용해도 금융권에 큰 혼란을 야기 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가령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는 이미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