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했다.
검찰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15일 국회에 제출돼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본회의 직전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정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 의원도 표결 전 진행된 신상 발언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동료 의원들에게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친전을 돌리며 반대를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한 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정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녹음된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에 앞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세 번(이상직·정정순·정찬민)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