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국전력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종료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등 쟁점 일몰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들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합의하면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한전법은 8일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이 아닌 전기료 인상이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야는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상향하되 5년 후인 2027년에 법안을 일몰시킨다는 추가 조항을 넣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는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이외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는 지방 소외 논란으로 삭제됐다. 이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도 통과됐다.
다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법과 관련해 “이견이 안 좁혀져 쉽지 않다”며 “추가연장근로는 1월에 혼란이 생기면 (협상) 동력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