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신년사…“과다한 법인·상속세 낮추고 노동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을”

손경식 "규제 타파로 혁신 유도"
최태원 "이환위리로 성공 일구자"
허창수 "전방위 구조 개혁 필요"
구자열 "주력 수출업종과 소통"
김기문 "中企정책 효율 높일 것"
최진식 "중견기업특별법 개선"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6단체장들이 2023년 신년사를 내고 새해부터 노동·규제·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신년사를 내고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또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동·규제·교육개혁과 같은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환위리(以患爲利·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뜻)’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새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국내외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회장은 특히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을 포함한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나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회장은 내년 무역협회의 역할을 △수출기업 애로 해소 △미래 수출 기반 강화 △수출의 외연 확대 등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중소·중견 수출기업, 전문무역상사, 주력 수출업종 등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환경 조성”이라며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 인력 쿼터(할당량)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상시화·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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