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국식 나이 세는 법이 공식 폐지되고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상향돼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집값의 최대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도 종부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 조치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자는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감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주식 관련 규제도 상당수 완화된다. 현재 가족 지분을 합쳐 종목당 10억 원이 넘으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고 증권거래세도 0.20%(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낮아진다.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 5000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1월 5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