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꿀 등 자연물을 채집해 만든 꿀이며, 사양벌꿀은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꿀이다. 가격은 천연벌꿀이 1㎏당 4~6만원으로 사양벌꿀(1만 5000~2만원/㎏)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식약처는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상 천연벌꿀 기준치를 초과한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 업체는 사양벌꿀 안내 문구 또한 표시하지 않았고,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식품 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탄소동위원소비율을 표시했다.
아울러 1개 업체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원일 미표시, 다른 1개 업체는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