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약 2500억 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4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A(42)씨에게는 징역 5년을, 운용팀장 B(36)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게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국운용사인) DLI 처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DLG(DL글로벌)로 하여금 부실한 쿼터스팟(QS) 대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자들의 대화내용 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DLG에 대한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S대출채권이 부실해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 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였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370여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QS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QS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디스커버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 대출채권 대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2019년 2월까지 1215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 중단됐다. 미상환 잔액은 작년 4월 말 기준 256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