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해 의약품이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약사단체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인 대상 감기약 대량 판매와 관련해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보도가 나와 중국 보따리상의 약품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하남시약사회가 전날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해당 약국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약사회는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이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한꺼번에 사들인다는 소식은 국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명동에서도 타이레놀 등 감기약을 수십개씩 사가려는 중국인들이 심심찮게 약국을 찾아오고 있다. 의약업계에서는 이들이 중국 내 가족에게 약을 보내려는 한국 거주자이거나 대량구매로 중국에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보따리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에도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권고했다.
약사회는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0일 회의를 열고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