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맞춤형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자비콜) 운행에 따른 콜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콜 봉사수수료는 일반 승객보다 장애인들의 수송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콜 수행당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다.
시는 2012년 8월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개시하며 콜 봉사수수료로 콜당 1500원을 지급했으나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019년 6월 콜당 1000원으로, 2020년 1월 콜당 800원으로 인하해오다 2021년 3월 콜 봉사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장애인단체는 최근 일상 회복으로 이용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승객보다는 일반승객을 선호하는 현상, 기사 불친절 문제 등이 발생하자 장애인이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시와 시의회는 콜 봉사수수료 분의 예산 4억2000만 원을 확보해 콜당 봉사수수료 500원을 다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통해 장애인들의 대기시간 감소,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