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앞서 출시했던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오는 2월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이런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말에서 2023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셈이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등 플랫폼으로서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인터파크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항공권 월간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11월에는 1212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